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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땐 車 훼손 책임 안진다”…오늘 6월 27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재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제거·이동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훼손시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16조6항에서는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기본 소방기본법 25조3항엔 차량 제거·이동시 차량 훼손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어져 왔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6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화마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현장을 다시 찾은 유족들이 건물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제천 화재 당시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됏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큰 지장을 받은 일이 큰 계기가 됐다.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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