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무일식 검찰 개혁..대검, '이의제기 절차' 2일 시행
서면 형태로 시스템화해 보존키로
"미국처럼 즉각 메모 형태로 보존해야"
예전부터 문 총장 소신으로 알려져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관한 예규 제918호를 신설,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그간 검사의 이의제기 권리 조항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의사소통 투명화 방안은 “수사 검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문무일 총장에서 의지에서 마련됐다. 검찰이 그간 일선 담당 검사의 판단보다는 조직 논리나 ‘윗선’의 의중에 우선해 수사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제주지검에서 발생한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이다. 지난해 7월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가 수사검사도 모르는 사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도로 회수했다”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지검장인 이석환 청주지검장(54ㆍ21기)과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인원(56ㆍ21기)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미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회수해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지검장에게 검찰총장 명의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역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제임스 코미(사진)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해임 직전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코미 국장이 상급자와 갈등이 빚어졌을 때 기록을 남기는 게 몸에 배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검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결재권자와 수사 검사의 이견을 문서로 남기도록 의무화하면 청와대ㆍ법무부 같은 힘 있는 기관의 외압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ㆍ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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