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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진압 골든타임 막는 불법주차, 車 파손해도 7월부터 소방관 면책

최희석 기자
입력 : 
2018-01-07 15:09:32
수정 : 
2018-01-07 2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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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방청은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7월부터 소방차의 통행을 가로막는 차량을 소방관의 판단으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끌어내다 파손될 경우 소방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만큼 소방당국의 대응도 한층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동안 손실 보상에 대한 법령 및 조례가 미비했던 탓에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을 치우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령상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을 끌어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했지만 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적용한 곳은 서울 경기 부산 충북 등 8곳에 불과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제 보상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파손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끌어내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상황별로 얼마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애초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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