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일부 과세 가능"

2018. 1.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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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으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법인세 등 일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달 중 빠지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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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현행법으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법인세 등 일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달 중 빠지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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