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 훼손해도 보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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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때 소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이동된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큰 지장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실제 소방관이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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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불법 주차된 차량 밀거나 유리창 깨기도
주차장 부족한 옛 주택가에선 민원 제기될 수도
[한겨레]
앞으로 화재 때 소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이동된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큰 지장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제천 화재 당시 소방장비의 통행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렀다.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이런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방기본법 25조3항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어져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소방관이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주차장 보급률은 아직 94% 수준인데다, 도시의 주차장은 신축된 아파트와 상업·업무 시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은 차고지 증명제 포기 등 정부 정책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 활동 중에 훼손된 차량 소유자와의 분쟁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불법 주차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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