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6월부터 소방차 막는 주정차 차량 적극제거"..불법주차는 보상 못받아
"불법 주정차 제거 권한은 있는데 보상 절차 불명확" 문제 개선
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파손한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강제로 차량을 제거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에 맞춰 보상 절차와 보상주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시행령에 정해지면 소방차 출동과 진입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소방기본법(25조 강제처분 등)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손실에 따른 보상 책임은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둬야한다는 내용이 없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복합상가건물 앞에는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굴절차 사다리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달 27일 보상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세종=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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