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6월부터 소방차 막는 주정차 차량 적극제거"..불법주차는 보상 못받아

최종권 2018. 1.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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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6월 27일 시행..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불법 주정차 제거 권한은 있는데 보상 절차 불명확" 문제 개선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을 유가족이 유리창을 깨 기어를 풀고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오른쪽은 스페인 경찰이 현지 차량 창문을 깨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통행을 막는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을 치울 수 있다’는 기존 권한에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규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파손한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강제로 차량을 제거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에 맞춰 보상 절차와 보상주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시행령에 정해지면 소방차 출동과 진입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소방기본법(25조 강제처분 등)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손실에 따른 보상 책임은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둬야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보상 절차가 미흡하다 보니 소액 피해의 경우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가 클 경우 시도단위 소방본부가 행정공제회 배상보험을 통해 물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소방기본법(49조 2 신설)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복합상가건물 앞에는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굴절차 사다리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달 27일 보상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세종=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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