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새 총부채상환비율이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 때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는 만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새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가 최장 15년으로 제한돼 매월 상환부담도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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