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재 지점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아 초기 대응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소방청은 7일 “소방기본법의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에는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대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었다. 소방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손실 책임까지 져야 했다.
이번 개정되는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주변에 17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굴절차가 약 500m를 돌아가야 했다. 주차된 차량을 안전히 옮기느라 굴절차를 펴는 시간 역시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같은날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을 조사해 밝혔다. 이는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힘든 지역을 말한다. 서울이 180.7㎞(652곳)로 가장 많고 길었으며, 대전이 75.7㎞(86곳), 부산 68.1㎞(206곳), 인천 55㎞(138곳)과 경기 51㎞(82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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