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사회 약속 방침..첫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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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비준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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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 여종업원 등 송환' 요구는 거부..시민사회 의견수렴 후 내달 보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비준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공노 역시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 등의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수용할 항목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장애인·노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일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들이 수용할 항목에 들어갔다.
반면 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여성 김련희씨 등의 송환에는 거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북한은 UPR에서 "전 정권 당시 납치된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 온 김련희를 즉각 석방하고, 납치에 책임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정부의 보고서 초안에서 '불수용'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UPR에서 자주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 권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을 검토해 3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최종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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