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수업 금지' 논의..현장선 우려도

이상화 2018. 1.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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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새 학기부터 없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선행 학습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하자는 논의가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7살 가온이가 집에 들어오며 엄마와 어린이집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어. (영어도 재미있었고?) 응]

가온이는 피아노와 수영을 따로 배우지만 영어는 사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간단한 수업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은영/서울 성북동 :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어 하거든요. 지금처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선행 학습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수업은 학습보다는 놀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김미경/보육교사 : 주입식으로 하면 애들이 따라 하겠어요? 놀이처럼 같이 동요도 부르고 선생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주연/어린이집 학부모 : 안 하면 사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학원을 보내든지 다른 교육을 찾아봐야 하는데]

[고경옥/어린이집 학부모 :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교육으로 돈을 들여서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오히려 사교육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업료가 월 100만 원을 넘는 고가 영어유치원은 선행학습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학원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 영어 수업 폐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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