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5일 뉴스초점-어린이집도 영어 안돼?

2018. 1. 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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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처럼 배우는 어린이집 영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선행학습금지법에 의거,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데 정부가 이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려 하거든요.

선행학습을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어차피 영어는 해야 한다는 거죠. 월 3만 원을 내는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못 받게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여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심지어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영어유치원은 영어 교육 금지 대상에서 빠지니, 비싼 돈을 내고 여기로 가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방과 후 학습을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연이어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 영어교육을 금지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파키스탄은 보통 5살부터, 우리 같이 비영어권 나라인 유럽 국가들도 8살이면 영어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린 10살로 더 늦추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정부는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안 그럼 현실 따로, 법 따로가 돼 편법과 위법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지 정부를 위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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