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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격차 줄이자] “조기 영어학습 필요”vs“너무 이르면 역효과”

입력 : 2018-01-05 18:49:38 수정 : 2018-01-05 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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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 갑작스러운 규제에 학부모 거센 반발 / 전문가 “정부 차원 지속적 설득 필요”
“어릴수록 영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 vs “유아 때 외국어교육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유보공통 교육과정)을 ‘놀이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영어 조기교육 광풍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수업에 이어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사교육업체들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수업 방식인 누리과정이 학습중심에서 놀이 위주로 대폭 바뀐다.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 수업에서도 영어교육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기 영어교육 금지 방침이 전해지자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만 3∼5세 유아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여전히 영어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하루 종일 유아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과후는 물론 정규수업에서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학부모 이모(37·여)씨는 “우리만 영어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들이 영어를 재미있어하는데 왜 못 배우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유아 교육기관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언어교육 전문가들은 초등 저학년 이전 영어 조기교육은 아이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학)는 “초등 3학년 이전 영어수업 금지 취지는 맞다”며 “그렇지만 지난 1∼2년간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온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영어교육 금지 방침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 10시간이면 체득할 수 있는 외국어를 유치원생은 200시간을 배워도 습득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학부모 설득을 주문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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