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7:34

수정 2018.01.05 17:34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가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법원은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을 오는 15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 시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간적 제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24시간 운영으로 시간적 제약 없이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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