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5·18' 헌법전문 기재 소수의견"

박중재 기자 2018. 1. 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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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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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헌법 전문에 5·18정신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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