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15일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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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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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선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뗄 수 있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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