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15일부터 서비스

손기은 기자 2018. 1. 5.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선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뗄 수 있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손기은 기자 son@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