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영어교육 금지' 전방위 압박 나선 교육부.."실효성 의문"

세종=문영재 기자 2018. 1.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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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당장 올 신학기부터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유아·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와 맞물려 영어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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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땐 역효과"
방과후 영어교사들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당장 올 신학기부터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정부 방침에 회의적이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경미하고 민간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아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이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영어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유예기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교육부, 유아·초등 저학년 '영어교육 금지' 전방위 압박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아·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와 맞물려 영어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사교육은 민간 영역이어서 즉각적인 규제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수업량이 많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어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걸림돌 산적…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시기·방법 더 검토"

교육부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법)'이 도입됐지만 선행학습유발 학원들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의 현장 점검과 단속으로 적발됐어도 대부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민간 유아 영어학원 규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별법에 영어 교육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도 걸림돌이다. 앞서 교육부는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들에 대한 영어교육금지 추진 방향은 맞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면 영어는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맞다"면서도 "학부모 등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으로 누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학부모 불안감과 유치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서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가 자발적으로 사라지도록 해야지 정책만으로 밀어붙여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학부모단체 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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