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발급 24시간 확대

박광수 2018. 1.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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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확대운영된다. [사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시간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확대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시간에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시스템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공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 가능 증명서. [자료 대법원]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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