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활비 내역' 공개 못하겠다는 국회..대법에 상고
[앵커]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소위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2015년에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오늘(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15년) :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 남은 돈은 내 집에서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며 한 발언입니다. 특활비를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번의 패소에도 국회는 오늘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특활비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일일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검찰의 '묻지마 특활비 사용'을 지적해온 국회가 자신들의 씀씀이는 끝내 감추려는 모습에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폐를 끼친다' 이런 논리를 (국회 측에서)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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