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北 체류비 지원' 논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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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 문제는 북한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이뤄진 남북 당국 간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 당국자는 4일 "IOC는 선수단 체류비용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원단이나 선수단 이외 인원과 관련된 비용은 IOC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남한에서 열린 국제스포츠경기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체류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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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 문제는 북한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이뤄진 남북 당국 간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측 선수단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고 응원단이나 선수단 이외 북측 기자단을 포함한 대표단 인사들의 체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당시 김영훈 북한올림픽위원장을 비롯한 역도, 사격, 체조 등 북한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
2002년 부산하계아시안게임(선수단 362명·응원단 288명) 때 13억5500만원,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선수단 221명·응원단 306명) 때 8억9900만원,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선수단 20명·응원단 124명) 당시 1억9600만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됐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봐야 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 대상 인사의 방남(訪南) 시 국내 입국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인사의 국내 금융기관 거래가 금지된 것이지 이들의 국내 출입국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고려항공의 경우에도 금융 거래가 금지된 것이지 국내 입국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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