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추가기소..'사찰·블랙리스트' 직권남용(종합)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2018. 1.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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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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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에 본인 감찰 중인 이석수 특감 뒷조사 지시
국가권력 남용해 불법 사찰..국민 기본권 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및 견제 대책,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이 제공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문체부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비판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계 정부비판 단체 및 활동내역, 문체부 산하단체의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동이 국내 보안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본인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으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돼 있다"며 "국정원은 그 외의 국내정보를 수집,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사정 관련 정책·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국내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수집 부서장 등이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들에 대한 찍어내기 등 배제 공작에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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