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제2조두순 사건' 발생..'주취감경 NO' 청원 잇따라

신현우 기자 2018. 1.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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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니, 지난 3일부터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창원에서 일어난 50대가 6세 아동 성폭행사건 사형바람' 등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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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니, 지난 3일부터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창원에서 일어난 50대가 6세 아동 성폭행사건 사형바람' 등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 했다는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최근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는 동네 이웃으로, 현재 피해 여아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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