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넣겠다는 정부
사병월급 87.8%올라, 병장 월 40만5700원 받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격무 공무원 별도 수당 받아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 경력 인정해 호봉 상승
━ 올해 공무원 급여 2.6%인상, 시민단체 경력 인정 호봉에 반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격무를 담당한 공무원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은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 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공무원이더라도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의 호봉은 해당 경력을 소급 적용해 상향 조정한다. 관련법상 등록 단체는 한국교통시민협회·중앙노동경제연구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전국실업단체연대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윤지희 서기관은 "공직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추세"라며 "기업 등에서 인력을 특별 채용하 듯이 시민단체에서 공익적활동을오래한 인력은 심사를 거쳐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한 9급 공무원은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해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구청의 6급 공무원은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 활동을 해왔다"며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위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격무 공무원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테러나 사고 현장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도로현장에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하며 차량 출동이나 중장비 운전 중 부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주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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