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1.9% 인상..9월에는 최대 25만원으로

홍진수 기자 2018. 1.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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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4월부터 1.9% 인상된다. 오는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5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지난해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했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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