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월 3900원 인상.. 최고 수령액은 20만9914원
기초연금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월 3900원씩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이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를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에 비해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해 그 해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5년에는 최고 20만2600원, 2016년에는 20만4000원, 지난해에는 2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31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팔면봉] “마은혁 임명 않으면…” 崔 대행 탄핵소추 다시 압박하는 野. 외
- 머스크 “우크라 돕는 스타링크 안 끊을 것”
- 김문수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헌재 오염될 것”
- 헌재가 변론 재개하면 마은혁 들어올 가능성… 尹측, 신청 놓고 고심
-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 검찰총장 “尹 석방 적법절차 따라, 탄핵 사유 아냐”
-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유감”… 검찰 일부서도 비판 목소리
-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 교도소 수용률 한국 125%, 미국 86% 일본 47%
- 北,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