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고 20만 9900원…월 3900원 인상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고 20만 9900원…월 3900원 인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4 07:32
수정 2018-01-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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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는 4월부터 월 3900원 인상돼 월 최고 20만 99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된다.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 인상…최고 20만 9900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 인상…최고 20만 9900원 서울도서관에서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책을 읽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이 4월부터 지난해 20만 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 9914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 2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 4000원(0.7%), 2017년 20만 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지난 연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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