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없이 바뀐 집도의 수술환자 결국 숨져..의료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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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들에게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진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입건됐다.
조교수 C씨는 이날 환자 D씨 가족들에게 수술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주치의 B씨와 당직의사 C씨는 환자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수술 집도의사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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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환자 가족들에게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진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입건됐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병원 전공의 A씨(28)등 4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대학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B씨(46)와 조교수 C씨(40)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10시쯤 환자 D씨의 개두술 집도의가 주치의 B씨에서 조교수 C씨로 바뀌었는데도 진료기록부에 B씨의 이름을 그대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교수 C씨는 이날 환자 D씨 가족들에게 수술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당직의사였던 조교수 C씨는 연휴를 보내고 있던 주치의 교수 B씨의 부탁을 받고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환자 D씨는 조교수 C씨에게 수술을 받은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해 11월 6일 숨졌다.
조교수 C씨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수술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공의 3명과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집도의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치의 B씨와 당직의사 C씨는 환자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수술 집도의사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치의 B씨와 당직의사 C씨는 의료법 제 92조 제1항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조항을 위반했으나 현행법상 이에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과태료 처분만 받게됐다"며 "하지만 진료기록부 거짓기재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상 벌금 등 처벌조항이 있어 수술에 보조 자격으로 참여했던 전공의 3명과 간호사는 형사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간호사는 전산망에 B교수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보니 바꾸지 않고 그대로 허위입력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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