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전방위 확산..KB·우리銀 이어 기은 노조도 가세하나

박일경 2018. 1.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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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노협)에 이어 우리은행 노조가 경영개입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 지분이 과반을 넘는 IBK기업은행도 노동이사제 추진 가능성이 있어 '노동이사제' 도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1일 KB금융지주의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류제강 KB노협 수석부위원장은 "올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도 임직원들의 우리사주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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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지난달 29일 '경영개입 주주제안' 변경공시
기업銀, 법개정 '관건'..KB노협, 3월 정기주총서 노조대표 사외이사 상정 재추진
국가기관투자자 국민연금, 은행지주 7곳中 5곳 '최대주주'
박홍배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노협)에 이어 우리은행 노조가 경영개입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 지분이 과반을 넘는 IBK기업은행도 노동이사제 추진 가능성이 있어 ‘노동이사제’ 도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KB·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 중 24명(86%)이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까닭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노조의 이사 교체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목적을 그동안의 ‘단순투자 목적’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으로 변경·공시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은행 지분 5.37%(3630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장은 최인범 우리은행 노조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우리은행의 주요 주주는 예금보험공사(18.52%)와 국민연금(9.45%)이다. 우리사주조합까지 합치면 30%가량인 외국인 비중과 맞먹는다. 정부 지분이 높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추진한 KB금융보다 노동이사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 지분이 과반 이상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51.81%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지분율도 9.21%에 달한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0.17%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실천하려는 정부 결단이 내려지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은행법 등 법 개정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나 노동이사제 시행이 근접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했다가 부결됐던 KB금융 노협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과 정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KB노협은 노조 측 제안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권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임시주총에서 KB금융 노협은 임직원들의 우리사주를 통해 과거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으나 국민연금의 동의에도 출석주식 수 대비 17.78%의 찬성에 그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지난달 11일 KB금융지주의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류제강 KB노협 수석부위원장은 “올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도 임직원들의 우리사주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KB노협 제안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 은행지주사 7곳 중 5곳의 단일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NK금융지주로 12.52%다. 뒤를 이어 KB금융지주(9.79%), 하나금융지주(9.64%), 신한금융지주(9.55%), DGB금융지주(8.13%) 순이다. JB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지주사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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