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고..최저임금 오르자 편법 성행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오르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고 휴일을 없애는 등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보를 모아 3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통비(수당)를 없앤다고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평소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자행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최저임금 시행 이후 야근 수당을 없애는 바람에 예전보다 월급이 줄어든 커피전문점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TV 광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편법·불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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