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5억 투자하고 230억 건물주 돼"
오효진 2018. 1. 3. 11:55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5억을 투자해 230억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신상 꿀이득! 2018 대박 안내서' 특집으로 꾸며져 무술감독 정두홍, 공부의 신 강성태, 변호사 장천, 역술가 박성준,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 등이 출연했다.
이날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은 "서장훈 빌딩이 제 작품 중에는 탑"이라며 "(건물을) 28억 주고 사줄 때 은행 대출 20억 끼고 보증금 5억이 회수 되고 (서장훈의 돈이) 3억 들어갔다. 소유권 이전 비용 2억 해서 총 5억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복은 "현재 해당 빌딩이 대략 230억 정도면 제가 일주일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서장훈 씨가 그 때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어 지금 증여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를 35~40억 정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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