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미납전력 응급환자 거부해 사망..병원 직원 금고형

전민 기자 2018. 1. 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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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수 거부 치료 기회 박탈..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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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병원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소모씨(2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4년 8월8일 오전 4시15분쯤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온 A씨(57)의 접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는 A씨가 과거에 진료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A씨의 친자녀들이 병원에 올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약 5시간후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틀 뒤 결국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범발성 복막염은 세균감염으로 인해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속한 개복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소씨는 "당시 A씨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A씨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진료,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씨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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