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처남 '물납 미스터리' 풀 다스 상속세 문건 입수

정해성 2018. 1.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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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씨 부인, 다스 주식으로 이례적 '물납'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

[앵커]

검찰이 지난주부터 2008년 정호영 당시 특검이 확인했던 120억 다스 비자금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기 위한 거죠. 지금부터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또 다른 단독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당시 김 씨 명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에 다스 주식까지 해서 거의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상속받게 된 김 씨 부인 권영미 씨는 이례적으로 상속세를 물납, 그러니까 다스 주식으로 냅니다. 현금과 부동산 다 놔두고 주식으로 처리된 것도 이상한데, 또 이렇게 하면 주식을 제값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택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렇게 권씨가 너무 쉽게 다스 최대 주주 자리를 포기했고, 그러면서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줬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런 의문을 풀어줄 다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의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들입니다.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인 3월 말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모두 5건 중 공문서 양식의 첫 번째 문건입니다.   김 씨 추정 재산이 1030억 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스 내부 제보자는 이 문건을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건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꼼꼼히 정리했고, 세 번째 문건은 김 씨 재산 목록과 평가액입니다.

첫 문서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스 측에서 조사해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문건은 대안을 8가지로 분류해 유불리를 따졌고, 마지막 문건은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김 씨 부인 권영미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다스로부터 유출될 금액이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해당 문건이 상속인이 아니라 다스 실소유주 입장에서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권영미 씨가 아닌 사람이면서 다스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거죠.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이 반영된…]

실제 권 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보이는 것은 현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내고,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배당을 통해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건에서 이 대안은 다스에서 현금 유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권 씨가 아닐 경우, 다스에서는 세금과 배당으로 2000억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 씨는 문건이 최종 제안한 대로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고 청계 재단에 일부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권을 잃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속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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