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사고, 음주 상태로 보행자 덮쳐..1명 사망
신상민 기자 2018. 1. 2. 17:13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사고를 낸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 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8시 49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2%였다. A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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