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사고, 음주 상태로 보행자 덮쳐..1명 사망

신상민 기자 2018. 1. 2. 17: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 택시사고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사고를 낸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 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8시 49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2%였다. A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