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숨진 3남매 엄마 구속영장 발부.."과실 중대하다"

2018. 1. 2.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청구된 엄마 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호송되는 삼 남매 친모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18.1.2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청구된 엄마 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흐느껴 울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pch80@yna.co.kr

☞ '골목길 7만달러 뭉칫돈' 주인 찾았지만…"돌려받지 않겠다"
☞ "3일 뒤 11번째 아이가 태어나요"…그들이 행복한 이유
☞ 햄 사려고 밤샘 줄 선 10대 임신부 군인 총격에 그만
☞ 정봉주 "재보선 회의적"…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둬
☞ 제천참사 잊었나…소방서 막은 해맞이객 불법주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