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새해 첫 날 음주운전 택시가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졌다.
지난 1일 오후 8시49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택시가 추돌했다.
피해차량인 로체는 충격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쳤다. 이들 가족은 새해를 맞아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김모씨(49·여)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보행자 3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 민모씨(51)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택시 운전사 민씨는 경찰조사에서 “조문을 갔다가 술을 몇 잔 마셨는데 면허 정지까지 마시지 않았다”며 정확한 음주수치를 확인을 위해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민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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