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민모(51)씨의 택시.

지인의 장례식장에 문상 가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 민모(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1일 밤 8시 49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잇따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49)씨가 숨지고 나머지 남편 A(48)씨와 아들 C(24)씨, 딸 D(19)씨가 부상했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가족모임으로 저녁 외식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와 로체 차량 탑승자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사고 직후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2%로 조사됐다.

민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