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 후 '음주운전' 택시 기사, 보행자 사망사고 내

박태훈 2018. 1.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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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술을 마신 택기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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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택시의 모습. 사진=청원소방본부 제공

지인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술을 마신 택기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9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1·여)씨가 숨지고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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