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 후 '음주운전' 택시 기사, 보행자 사망사고 내
박태훈 2018. 1. 2.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술을 마신 택기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택시의 모습. 사진=청원소방본부 제공 |
지인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술을 마신 택기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9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1·여)씨가 숨지고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기야, 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30대, 결혼하려고 내집 마련? [뉴스+]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몸에 출산 흔적” 40대女 집 가보니…“요리에 쓰려고요” 초등생 살해한 교사 [금주의 사건사
-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충격 근황…양다리 의혹 터졌다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