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주 뒤 택시 몰다..횡단보도 일가족 덮쳐 1명 사망

이재호 2018. 1. 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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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 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씨는 1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민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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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 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씨는 1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51·여)씨가 숨지고,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사고 직후 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2%의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재호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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