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택시에 보행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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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택시기사 민모(51)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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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택시기사 민모(51)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1일 오후 8시 49분쯤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3명을 잇달아 치어 김모(5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
민씨는 경찰에서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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