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택시에 보행자 치어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택시기사 민모(51)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오성택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택시기사 민모(51)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1일 오후 8시 49분쯤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3명을 잇달아 치어 김모(5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
민씨는 경찰에서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