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문 앞 태극기집회..'불법 기부금' 혐의로 경찰 수사

입력 2018. 1. 2. 09:01 수정 2018. 1. 4.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태극기 집회' 주도 단체가 불법 기부금 모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간부 중 일부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며 25억여원의 불법 모금과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 현장서 기부금 불법 모금
-이전 단체도 같은 혐의로 검찰수사 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탄핵 정국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태극기 집회’ 주도 단체가 불법 기부금 모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임원은 이전에도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수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최대집 대표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등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집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불법으로 후원금 1억5000여만원 등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국본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만들어져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집회 등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목표액과 사용 계획, 기간 등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현장에서 전광판 등을 통해 모금 계좌를 안내하는 등의 모금 행위를 계속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 모금은 불법이다.

그간 단체 내부에서는 모금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로 임원진이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내분이 격화됐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간부 중 일부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며 25억여원의 불법 모금과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임원진이 단체를 옮기고서도 같은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하며 모금액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장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돼 이들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본 관계자는 “나중에 해당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을 사전에 허가받으려 했으나, 모금 목적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