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집 쪼개 임대가능..활성화될까

입력 2018. 1. 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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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의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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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완화
일부 공사 분류 ‘증축’서 ‘대수선’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한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의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법적으로 집 한 채로 인식돼 양도세율 가중 대상이 아니어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아파트 세대의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아파트다. 예컨대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마련해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형태를 말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했다.

‘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된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집은 마련했지만, 은퇴 등의 사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인층 등이 집 일부를 임대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모델이다. 임차인이 도심의 좋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부모의 집에 함께 살면서 세대 간 사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과 구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기본안으로 하고 가족형 세대구분, 임대수익형의 주차규정과 주차문제 최소화 등을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따로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과 방화판, 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됐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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