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덮쳐..1명 사망 外
김민혁 2018. 1. 2. 07:18
[뉴스투데이] ◀ 앵커 ▶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제(1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 앞부분과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51살 민 모 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여성 김 모 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 민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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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30살 인 모 씨는 어제(1) 새벽 3시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15살 이 모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피던 65살 이 모 씨가 근처를 지나던 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앞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김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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