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일은 SNS에 가짜 뉴스 방치 책임까지 묻는다는데 ..

2018. 1. 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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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가짜 뉴스와 인종차별적 표현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새해부터 시행했다.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SNS와 미디어 사이트가 법 적용 대상이어서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나 가짜 뉴스 등 명백하게 불법인 내용이 게시돼 있다는 통보를 받은 SNS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10월 초 발효됐으나 SNS 회사들이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난 연말까지 시간을 줬다. 페이스북은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에서 수백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했다.

독일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난과 혐오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형성돼 극우정당 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은 검열이라는 우려와 SNS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지만 가짜 뉴스의 해악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SNS도 불량 뉴스의 유통 채널이 된 지 오래다. 오죽하면 SNS가 ‘속(S)이고 또(N) 속(S)이는 것’의 약자라는 비아냥이 생길 정도다.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 온라인 유해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놓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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