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검, 여성·아동 중대 살해범에 무기징역·사형 구형키로

양민철 기자 2018. 1. 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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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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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案’ 시행

현재 처벌론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

살인죄 구형량 전체적으로 올리고
사건별로 구형 기준 구체화시켜

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 극단적인 인명(人命) 경시 성향이 나타난 경우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눈 게 골자다. 대검 측은 “엄정하고 통일된 구형으로 살인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형을 선고할 법원에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선고하는 형량은 집행유예부터 사형까지 천차만별이다. 범행 동기나 전과 유무 등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유가 범죄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2009년 살인죄에 대해 첫 양형 기준을 만든 뒤 2011, 2013년 두 차례 법정형 선고 기준을 수정했다.

하지만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민일보가 대검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 6월 5일 1·2·3면 참조)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살인범죄의 양형 기준과 법정형이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검사(51.8%)뿐 아니라 변호사, 교수 집단의 절반가량도 ‘법정형 처벌 수준이 낮다’고 했다.

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한다. 살인이나 폭력 등 동종·이종 전력도 가중 요소다. 다만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은 감경 요소로 참작한다.

검찰은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에 의해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살인범죄는 연간 1000여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해자가 살인 전과자인 비율은 2006년부터 10년간 평균 6%로 나타났다.

대검 측은 “살인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살인 전과자를 사회에서 더 오래 격리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우리 법원의 살인범죄 통상 형량은 징역 10∼16년 수준이다. 독일에선 2010년부터 5년간 살인 범죄자의 24.3%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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