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때 경찰서 안 가도 교통사고 사실확인 가능
[경향신문] 올해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내역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 등을 들를 필요가 없다.
경찰청은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면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두 기관은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단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로써 민원인이 교통사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나 지구대에 들러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는 올해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관련 서류 신청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올해부터 도입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나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사고 발생시 산재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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