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출퇴근 교통사고, 경찰서 안가도 산재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 진달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01.01 14:09
  • 글자크기조절

새해 도입하는 출퇴근재해보상제에 따라 경찰-근로복지공단 사고 내역 공유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부터 춭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 공동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경찰청은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관련 서류 신청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트럼프 입'에 급락하던 코스피…"개미가 받아내" 낙폭 줄였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베스트클릭

이슈패키지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미피의 마법우체통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