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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경찰청은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관련 서류 신청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