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경찰서 안가도 산재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춭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 공동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경찰청은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춭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 공동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경찰청은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관련 서류 신청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진달래 기자 aza@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은 "평창, 대표단 파견 포함 조치 가능..시급히 만날 수 있다"
- 18년간 다스 운전기사 檢 참고인 조사.."MB 구속 가능"(종합)
- 준희양 친부 내연녀, '사체유기' 구속영장 신청
- 교통사고 확인위해 경찰서 안가도 된다..산재신청 불편↓
- 3월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 "'여자는 매 맞아야 한다'고"…이종구 아내, 가정폭력 피해 고백 - 머니투데이
- "신었던 신발도 환불" 묻지마 반품 대학생 뻔뻔함에…"양심 있냐" 분노 - 머니투데이
- 故 김새론에 '두 얼굴'이라더니…유튜버 "복귀 도우려" 재차 해명 - 머니투데이
- "가성비 패밀리카" 30대 아빠들 반한 이 차…SUV 나홀로 판매 상승세 - 머니투데이
- "김새론, 김수현과 6년 연애" 유족 주장에…"허위사실 법적 대응"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