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신청, 경찰서 안가도 된다

2018. 1. 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1일 경찰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전상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해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사실확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복지공단 교통사고 정보 연계
1일부터 교통사고확인원 절차 생략
새해부터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도입

[한겨레]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1일 경찰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전상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해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산재를 신청하려는 노동자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단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신청인이 교통사고 확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또 1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출퇴근길에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사실확인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