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교통사고 정보 연계'..근로자 산재신청 불편 없앤다

김성훈 2018. 1.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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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도입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부 정보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는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연간 7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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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연간 7만명 규모 민원 감소할 것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도입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정부 정보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는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전까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경찰은 이번 방안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연간 7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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