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근로자 산재신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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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1일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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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1일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이 개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연간 7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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