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확인위해 경찰서 안가도 된다…산재신청 불편↓

경찰청·근로공단, 교통사고 정보 연계…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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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불편을 최소화한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출퇴근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신청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7만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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